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간략히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인데, 아들 D(만 17세)가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에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협의이혼의 절차로, 행정관청에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2) B와 A의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관해간략히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협의이혼
민법 제834조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이란 부부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이혼이다. 곧, 이 조항에 따라 부부 쌍방은 혼인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만 있으면 간단한 절차를 거침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상 이혼은 개인의 사생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하고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각자의주민등록등본 1통씩을 준비해야 한다.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과 함께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한
시작하기 위해서 A와 B가 혼인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증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법률상 이혼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B(여, 만45세)는 같은직장에 다니는맞벌이부부인데 딸C(만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간략히서술하
만 최근에는 목적주의 판례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유책배우자의 상대배우자에게도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혼인관계임이 명확한데,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 또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판례가 있다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838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이혼신고서 3통,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838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이혼신고서 3통,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